반응형 양서류1 [24.9.1 일 까지] 화이트리스트 검토 대상종 추가설문 화이트리스트?파충류 화이트리스트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반입 및 반출이 허용된 파충류 종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종들은 환경 보호나 생태계 균형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거래가 허용됩니다. 반면,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파충류 종들은 수입, 수출 또는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특정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판매하려면 환경부가 정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주로 멸종 위기 여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0년부터 화이트리스트 등재 관련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입법 예고는 23년 12월에 고시 되었고 시행은 25년 12월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2024.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